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가능성 커져…삼표산업, 대형 로펌 통해 대응책 마련 나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1일 삼표산업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삼표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그동안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은 노동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부가 열흘이 넘게 진행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본사에 칼날을 겨누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져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