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산본 구성...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즉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천NCC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업체로 매년 에틸렌 229만t, 프로필렌 128만t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620만t을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다.
소방당국과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화학공장 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의 내부 청소를 마친 후 내부 압력을 대기압 기준 17배로 높여 에어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일어났다.
폭발의 충격으로 열교환기의 약 1t 무게 덮개가 튕겨 나가 열교환기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7명과 여천NCC 소속 1명을 덮쳤고 공장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 등도 부숴트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가운데 사상자 대부분이 시험 가동 당시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열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제대로 덮개 등이 체결됐는지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시험가동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자 4명이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여천NCC 3공장은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스관 이음새 부근이 새지 않도록 보수작업을 하던 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수국가산단에 함께 있는 여천NCC 1공장에서는 2006년 1월 냉매 오일이 유출돼 작업자 2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2008년 5월에도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