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bhc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가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 만원이다.
재판부가 BBQ가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의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BBQ는 "서울중앙지법은 bhc의 손해배상 청구액 2400억원의 4%만 인정했고 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BBQ의 완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BBQ는 최종 배상액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마저 자사에 유리하게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