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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브이유텍, 해솔피앤씨 등 4개사 과징금 제재
'입찰 담합' 브이유텍, 해솔피앤씨 등 4개사 과징금 제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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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해 13건 낙찰받아"...과징금 총 44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가 4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액은 브이유텍 2000만원, 해솔피앤씨 1500만원, 디노시스 600만원, 에이치엠씨 300만원이다.

14일 공정위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 계약금액 약 13억원 상당의 입찰 14건에 참가해 13건을 낙찰받았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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