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추가 조사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키로...경찰은 사망자 부검 의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용당국이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4일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 전날 구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작업중지 명령 대상은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구역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중부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키로 했다.
컨테이너터미널은 세계적 항만운영사인 싱가포르 PSA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숨진 A씨는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화물고정(고박)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고박 업체 간 관계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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