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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4호 가능성↑
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4호 가능성↑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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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연료 하차 작업 중 차량전복으로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해당...처벌 대상 여부 확인 중”
한솔페이퍼텍,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 증축 논란으로 담양군청 및 지역주민과 분쟁 중
▲지난 11일 운송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페이퍼텍. 사진 카카오지도 캡처
▲지난 11일 운송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페이퍼텍. 사진 카카오지도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솔페이퍼텍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적재물 하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대상 4호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 고형연료 하차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암롤 트럭(적재함 탈거 가능 운송트럭) 전복으로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암롤 트럭이 덤프를 들어 올리던 과정에서 우측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운전석에 있던 노동자 A씨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 과정서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한솔페이터텍과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업체 N사 소속 직원으로 양사 간 운송업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솔페이퍼텍도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한솔그룹 주요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 소속 임직원수는 총 13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다수의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난달 27일 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사고,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여천NCC 폭발사고에 이어 네 번째 적용 대상이 된다.

경찰 또한 업무상 과실 치사 가능성을 놓고 수사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솔페이페텍 측은 사고와 관련 “당사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 경찰 및 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원인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페이퍼텍,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 증축 논란에도 휩싸여

한솔페이퍼텍은 운송 노동자 사망사건 외에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건축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전남 담양군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이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건폐율을 8.89%, 용적률을 10.55%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담양군은 이달 2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담양지역 주민들도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 3만2000여㎡는 70~80% 가량이 그린벨트로서 개발이 제한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마을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고, 국유지에 담을 둘러 공장으로 쓰는 한편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담양군의회 악취환경개선특위 역시 지난해 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담양군청도 이와 관련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솔페이퍼텍은 이에 불응하고 담양군청과 10여 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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