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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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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탁원-24개 증권사 서비스 출시...소액 후불 결제 등 지정기간 2년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9월부터 주식 투자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 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한 주를 소수점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 주로 만들고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식으로 거래된다.

다만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올해 9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져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커지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중소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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