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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턴 `새 돈` 쉽게 안 바꿔준다…“세뱃돈은 예외”
3월부턴 `새 돈` 쉽게 안 바꿔준다…“세뱃돈은 예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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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
훼손·오염 심하거나 명절에 신권 교환 가능...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 한도 내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3월부터 쓰던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새 화폐가 아닌 사용하던 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1일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한다는 화폐교환 기준 변경안을 안내했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되기 부적절한 화폐의 교환을 요청하거나 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된다. 이 또한 교환규모·손상과정·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제조화폐란 우리가 흔히 아는 '신권'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한은은 이번 기준 변경 배경으로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화폐 교환 대신 오염·훼손된 화폐 교환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환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본다"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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