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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신청자 가입 모두 허용...추경, 최대 속도"
文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신청자 가입 모두 허용...추경, 최대 속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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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잡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文대통령 "청년희망적금, 신청 청년 가입 모두 허용"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5부제로 가입을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고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최대한도(50만원)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출시와 동시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려 가입 5부제를 실시했음에도 은행 어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일부터 5부제로 가입을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고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최대한도(월 50만원)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출시와 동시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려 가입 5부제를 실시했음에도 은행 어플리케이션 접속 오류가 속출했다.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 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 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특수고용 우수 종사자 지원금 수령 가능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 추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 보강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와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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