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이, 소득 요건 갖추고 183일 거주 외국인, 내국인과 동일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상품은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가깝게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해당 경우 납입액은 총 1200만원인데,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까지 더하면 총 129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가입대상에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득 기준, 연령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다수 커뮤니티, SNS 등에는 소득과 연령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 네티즌은 "불과 며칠 차로 대상에 제외되거나 수십만원 차이로 소득 기준에 미달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자국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사업 목적이 자국민 청년 저축장려인데 외국인을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언제부터 청년 정책이 외국인 챙겨주는 정책이었나"라고 지적했다.
40~50대 중장년층 역시 "세금은 계속 내는데 청년만 챙기는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가입수요를 보며 추가 사업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그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