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15 (목)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자격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5부제 해제돼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자격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5부제 해제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2.28 11: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190만명 넘게 몰려...다음달 4일까지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8일부터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8일부터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 가능해졌다. 이날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단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적금에 대한 관심이 청년들의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인데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