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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카드사, ‘마이너스 통장' 충당금 부담 커진다
저축銀·카드사, ‘마이너스 통장' 충당금 부담 커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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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등 감독규정 개정...마통 미사용 잔액에도 충당금 적립 의무화, 7월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이 7월부터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을 빌려줄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마통’ 한도 중 실제 대출된 금액에만 충당금을 쌓았으나 앞으로는 미사용 잔액도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2금융권중 신용카드사의 경우 회원들의 카드대출 미사용잔액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중이다. 은행 보험권의 경우는 대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캐피털사의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 한도성 여신은 올해 충당금 적용을 위한 신용 환산율을 20%로 적용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은행 및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20%에서 내년 30%, 2024년에 4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 대출의 경우 현재 50%의 신용 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이를 2023년부터는 40%로 맞추기로 했다.

충당금은 대출 채권의 부도에 대비해 순이익의 일부를 떼내 쌓아두는 비용이다. 

고객이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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