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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금리 인상·코로나 리스크·금소법 등 중점 검사
금융당국, 올해 금리 인상·코로나 리스크·금소법 등 중점 검사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3.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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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폐지’ 금감원, 검사 개편안·계획 발표...금감원, 올해 정기·수시검사 779회 실시...정기검사 주기, 금융사 성격 따라 2~5년 차등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후적 제재’·‘꼬투리 잡기’란 비판을 받아 온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중 총 779회의 검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2일 ‘2022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통해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현장 507회·서면 242회) 등 총 779회의 금융기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횟수는 274회 늘리고, 인력은 9869명 확대해 투입한다.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시된다. 대략 2.5~5년 주기로 시행된다. 단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여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중점 검사 사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 금융·빅테크의 내부 통제와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과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 크게 4분야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혁신 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Liaison)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다. 소통협력관은 금감원과 금융사 사이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과 자체 감사 요구 제도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되어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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