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제안.."주주에게 피해 전가, 사고 재발 막아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잇달아 대형 붕괴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상은 작년 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체다. 의결권 대리인은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 3명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인 정관 개정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주주들에게 요청했다.
이 단체는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가 재차 발생해 건설회사의 기본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서 기업 가치는 하락하고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주제안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면 주주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에 회사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경영, 주주가치 모두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 정기 주총에 참석해 이사회에 사고 책임을 묻는 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며 소액주주 활동 조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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