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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씨티銀, 고객정보 불법조회 전체 67% 차지
신한·씨티銀, 고객정보 불법조회 전체 67% 차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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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솜방방이 처벌도 도마위에...'제재기준' 강화해야

은행권이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1만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은행권 전체 고객정보 불법조회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면서 이들 은행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도 채 안 되지 기간에 1만5085건의 불법 조회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신한은행은 고객 58명을 대상으로 5306건을 불법 조회해 전체의 35.1%를 차지했고 씨티은행도 고객 88명을 대상으로 4868건을 불법 조회해 32.2%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5300건이 넘는 부당 조회했고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했다.

씨티은행은 불법 조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이 수년째 계속돼 왔는데도 조직 차원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기식 의원은 지적했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36명(13.7%)에 대해 문책하고 9명(3.4%)을 감봉하는데 그쳤다.

또 신용정보 조회권한 과다부여 등을 이유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600만원 이하'로 정해져 1만5000건이 넘게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한 8개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겨우 3500만원에 불과했다.

김기식 의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부당행위의 정도가 크면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그것을 무너트리는 부당조회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객들이 은행 직원의 자기계좌조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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