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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은 '아픈 손가락'...코로나 팬데믹 특단 대책 세워야
소상공인-자영업은 '아픈 손가락'...코로나 팬데믹 특단 대책 세워야
  • 권의종
  • 승인 2022.03.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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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 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3)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상환유예...연장 종료 시 충격 대비해야
설거지는 윤석열 정부의 ‘몫’...모니터링 강화, 대손준비금 적립,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 긴요...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권의종 논설실장
권의종 논설실장

[권의종 칼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제5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장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던 조치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정부 기금 대출이 대상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관련 부처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이 이뤄진다. 누적된 부채 해결을 위해 대출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대출 연장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가 이를 잘 확인한다. 코로나 대출 지원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기업이 10곳 중 8곳이다. 연장의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대출 금리 인상,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 등을 꼽는다. 

예고된 수순 같다.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경제부총리 또한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인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운을 뗐다. 사상 최대의 돈잔치를 벌이는 금융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부작용 경계해야...코로나 상황에서 빚만 계속 쌓여가면 금융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 커져

민생을 헤아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론도 있다. 거래는 당사자 서로의 이익이 교환되는 행위다. 한쪽에 유리하면 다른 쪽엔 불리해진다. 일방적 희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행도 엄연한 영리 추구 기업이다.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액으로 이문을 남기는 상인이다.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한다면 피해가 막심하고 존속까지 위협받게 마련이다. 

대출 규모가 어디 작기나 한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금융권이 284조4천억 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 원, 원금 상환유예 14조3천억 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이 133조8천억 원에 이른다. 만기 연장 116조6천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2천억 원, 이자 상환유예 5조1천억 원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피치 못할 돌발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야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이 같은 극단의 비상조치를 그것도 금융회사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언제까지 이어갈 순 없다. 이번 연장만 해도 벌써 4번째다. 이 또한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전례로 봐서 9월 말에 가서 재연장이 또 거론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가 그동안 말을 하도 자주 바꾸다 보니, 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 연장할 때마다 6개월만 더 하고 끝내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정부다. 이번 연장도 그렇다. 오미크론 확산이 여전한데다 정치권 요구가 겹치면서 재연장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국회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낮아진 연체율은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착시 효과...상환유예 대출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부작용을 한껏 염려하고 경계해야 한다.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될 공산이 크다. 여태까지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아온 기업이 6개월 후라고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때 가서 밀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지 못하는 기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더구나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는 마당에 다른 대안도 없이 그저 대출 만기를 늘리고 상환을 미뤄준다고 차주의 경영난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시계 제로의 팬데믹 상황에서 빚이 계속 쌓여가면 금융회사의 부실로도 번질 수 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숨어있던 부실 위험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고 안심해선 안 된다. 4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각 은행의 2021년 말 평균 연체율은 0.17%다. 전년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되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잠재부실에도 연체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원리금 상환유예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다. 이자라도 받아야 연체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 생기는 기현상이다. 실제로 상환유예 대출은 은행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시 ‘정상’으로 판정된다.

연장 종료 시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미래 손실을 감안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의 연체율이나 대손율 등을 반영하여 쌓는 대손충당금과는 별도다. 이자 감면, 금리 우대, 분할상환 기간 조정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사업 재편과 업태 전환, 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함이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밀린 숙제를 잔뜩 떠맡은 새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생겼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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