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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때 기관 참여요건 강화한다..."불성실 수요예측 막을 것"
IPO 때 기관 참여요건 강화한다..."불성실 수요예측 막을 것"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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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 규정 개정...오는 5월 1일 IPO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업공개(IPO)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이 강화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 발견된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해당 업계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투자일임업자가 회사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업자에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투자일임업자로부터 일임 받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 같은 개정안 의결은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요예측 위규행위가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은 역대 최대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에서는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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