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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소비자 '차별행위' 만연... '학력' 외에 나이, 성별 등 "제 멋대로"
은행권, 금융소비자 '차별행위' 만연... '학력' 외에 나이, 성별 등 "제 멋대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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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4년간 학력이유로 1만 4천건 대출 '거절'도 ..

 지난 7월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대출을 심사하면서 저학력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등 학력차별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신한은행이 2008년부터 2011년 기간중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건 중 학력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 거절된 건이 무려 1만4138건, 신청액으로 1241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 중 48.7%인 7만3796건(대출금액 2346억원)은 학력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 금융소비자가 17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한은행과 같은 차별이 금융권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기식(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많은 차별들이 금융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성별과 장애, 나이, 국적, 파산면책자 등 각종 차별행위에 대해 금융사와 감독당국에 시정을 권고해 왔다.

2009년 12월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은행장에게 카드 기준 및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2010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한 것에 대해 해당 은행에 카드발급,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지도감독 철저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연령에 의해 리볼빙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학력' 이외에 다양한 차별행위가 금융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당사자와 기관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9월 은행연합회 차원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으나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로로 지연되고 있다.

집단민원이나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차별사유의 열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과 금감원이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것은 분명 소중한 변화"라면서도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금감원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범규준은 공허한 선언문이 아니라 구체적 차별사유와 확고한 준수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은행연합회를 압박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 자율을 명분으로 차별에 대한 자기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은행권의 차별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모범규준 작성은 물론 이후 준수여부 실태조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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