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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하나금융 회장 선임 ‘청신호’
함영주,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하나금융 회장 선임 ‘청신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3.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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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4년 만에 결론...3월 회장 선임 리스크 덜어내...14일 DLF 중징계 취소소송도 승소 유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곧이어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소송에서도 함 내정자의 승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그의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 내정자의 회장 선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함 내정자가 2015년 은행장 재직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지시해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일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2018년 6월부터 이어져 왔는데, 약 4년 만에 결론이 났다.

함 내정자의 치명적 걸림돌이었던 법적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면서, 오는 3월 말 예정된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그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이 문제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해당 소송 역시 함 내정자의 승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 금융계의 관측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의 피해를 낳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재량권 일탈”이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곧 바로 금감원이 항소하긴 했으나, 같은 맥락으로 함 내정자도 일단 1심 승소가 유력해진 셈이다.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원칙대로라면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측도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시를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하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 내 함 부회장 이외에 회장직 인물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나 하나금융 주주 구성이 국내 이슈에 비교적 무감한 외국계가 과점(71.11%)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변 없이 선임안이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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