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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은행]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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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금이 부족해 대출금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선 제 신용이 나빠 대출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답변]
채무인수는 '구채무자(매도인) - 신채무자(매수인) - 은행'과의 3자계약으로서 상호 계약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채무인수 시 은행은 채무인수의 적정성, 채무인수인의 신용도 등 채무인수의 자격을 심사한 후에 승낙여부를 결정하므로,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 전 거래은행에서 대출승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채무인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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