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판매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계약 해지 정보 제공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관련 소비자 상담 26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50.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SaaS 앱 30개의 표시·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무료체험이나 할인 내용은 강조하고 있지만 계약 해지 효과 등 중요 정보 제공에는 소홀했다.
30개 중 26개 앱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청약 철회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28개 앱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과 같은 간단한 내용만 표시할 뿐 해지 시 잔여 대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은 안내하지 않았다.
연 단위 정기결제인 데도 월 단위 금액만 강조하거나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표기한 경우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앱도 9개나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2017년 12월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 차례 사용해본 뒤 추가 이용 의사가 없어 앱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후 28개월 동안 매달 2만2000원씩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의 없이 결제가 이뤄졌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 사업자는 12개월 치만 환불해줬다.
또한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기 결제 방식의 SaaS 앱을 유료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9%가 착오나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은 결제를 한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 취소를 못 해서가 55.2%, 무료기간 종료 알림이나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41.9%, 무료 체험의 의미를 착각한 경우가 38.4% 등으로 조사됐다.
정기결제 안내와 관련, 무료 기간 종료에 대한 사전 알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47.9%로 가장 많았고, 환급 기준과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3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