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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닭고깃값 담합한 하림 등에 거액 과징금...올품 등은 검찰 고발
12년간 닭고깃값 담합한 하림 등에 거액 과징금...올품 등은 검찰 고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3.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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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업자 담합은 상습적?...공정위,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원 부과
"출고량 조절·생산량 감축 등 다양한 수단 총동원"...육계협회 "신선육 특성과 행정지도 고려하지 않은 처분"
▲김홍국 회장의 하림 등 16개사가 12년간 닭고깃값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또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홍국 회장의 하림 등 16개사가 12년간 닭고깃값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또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2006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문 지 16년 만에 장기간 담합 사실이 또 적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징금 1위 하림은 406억, 2위 올품은 256억을 부과받았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수단을 동원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되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까지 분석·평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는 것이다.

16개사는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할 경우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였으며,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통분위 회의 자료에 이들이 복날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를 올리려고 외부 구매·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사업자들이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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