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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될 듯
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될 듯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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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공약에 연장 가능성 커져…서울시,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달 27일과 6월 23일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구역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푸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유입을 막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실거주(실영업)할 사람만 살 수 있다. 또한 갭투자자를 포함해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잔금납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침상 잔금 납부일이 3개월 내로 제한되면서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워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갱신권이 남은 경우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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