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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서산농장, 가축 분뇨 수백톤 불법 야적해 인근 오염"…경찰 수사 나서
"현대서산농장, 가축 분뇨 수백톤 불법 야적해 인근 오염"…경찰 수사 나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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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경찰 압수수색도...서산농장 "인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것" 
▲불법 야적 가축 분뇨와 침출수. 서산시 제공. 
▲현대서산농장 불법 야적 가축 분뇨와 침출수. 서산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서산농장에서 최근 3~4년 동안 가축 분뇨 수백 톤을 무단으로 쌓아둬 오염을 일으켰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서산농장이 수년간 가축 분뇨 수백t을 불법으로 야외에 쌓아놓았다가 적발돼 최근 경찰에 의해 농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현대서산농장은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으로 몰고 간 소 떼를 키웠던 곳으로 지금도 소 3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농장 측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개선명령 등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서산농장이 최근 3∼4년간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야적장에 쌓아 놓아, 침출수가 인근 담수호인 부남호와 그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시는  현장에 나가 농장 측이 가축분뇨 약  520㎥를 퇴비사가 아닌 외부에 야적한 것을 확인하고 침출수가 유출된 흔적도 발견했다.

축사에서 나온 침출수는 수로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인근 양식장의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농장 측이 퇴비사 9개 동 중 3개 동을 농기계와 톱밥, 건초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축사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시는 파악했다.

경찰은 축사 관리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들을 소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방치해 오염을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산농장 측은 "퇴비사 시설이 부족해 가축분뇨를 야적한 사실은 맞지만, 동절기다 보니 퇴비를 쌓아뒀다 농번기에 인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임시 야적해뒀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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