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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러 금융제재 송금·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국내가족 지원
금융위, 러 금융제재 송금·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국내가족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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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관계기관 주재원 지원·긴급 생계비 대출 등 임시 결제라인 마련
러 공관 통한 교민·유학생 신속 해외송금 한도 3000→8000달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로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와 개인 간 송금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금융제재로 수출입 기업 대금결제, 개인 간 송금 등에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은행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해외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하면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도 진행한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주재원들이 겪는 결제·송금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가동한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362만원)에서 8000달러(967만원)로 늘렸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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