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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한도 보증금 80% 상향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한도 보증금 80% 상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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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때도 보증금 80%까지 대출…1주택자 비대면 신청 제한도 해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축소되기 시작하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완화한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됐던 한도 등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높인다.

예컨대 전세값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증액분인 1억원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한다. 신규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서상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다시 가능해진다.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상품이 대상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연 0.2%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한시 적용한다.

단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모든 은행들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한 바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에 맞춰 대출관리를 강화하던 은행들이 실수요자 중심인 전세대출까지 조였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며 총량관리 여력이 생기면서 은행권은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영업을 정상화하는 모양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전세대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전세대출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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