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자동차의 오는 24일 정기주총 안건들중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과다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우려와 일감몰아주기 수혜 지배주주란 점 등을 들어 재선임 반대를 18일 권고했다.
정 회장은 2018년 3월 현대자동차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지금까지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연구소는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이상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경우 작년말 현재 현대차외에도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선 대표이사직을 동시에 맡고있다. 기아의 사내이사 임기도 이달중 만료되나 기아에서도 정 회장의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안건이 상정돼 있다.
연구소는 따라서 과다 겸직으로 인해 정 회장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참고로, 정 회장의 현대차 이사회 출석률은 작년 1월부터 9월말까지 57%이고, 2020년은 78%, 2019년은 100%로, 반대권고기준인 75%는 상회하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로, 이 회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사업기회를 제공받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익편취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최근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매각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사익편취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고, 칼라일그룹은 우호지분으로 지배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역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 회장의 재선임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현대자동차 주총안건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수심의가 결여돼 있다면서 역시 반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