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으로 주주들은 주가하락 손실 입고, 회사는 증선위 제재당한 책임져야
이를 감독하지 못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3인들도 선임 또는 재선임 반대 표명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오는 25일 열리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총 안건들중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유를 들어 재선임 반대를 18일 권고했다.
또 최응열 라현주 정운갑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재선임 또는 신규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0년~ 2018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자회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해외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형기 후보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2018년결산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해외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오분류 등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됐다. 계열사인 셀트리온 역시 이번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재임 기간(2015~2018)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사에 대한 금번 감리 지적사항은 모두 과거 회계처리에 대한 기간귀속 차이로 인한 것이며, 회사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동안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주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연구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기업가치와 평판을 훼손한 김형기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최응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제물포고 1977년 졸업생으로 셀트리온그룹 지배주주인 서정진 명예회장의 고교 동창이라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학연관계가 있는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등 사외이사 후보들은 이번 증선위 제재를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