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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도 '부적격'"..."장세주 회장 재취업 못막아"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도 '부적격'"..."장세주 회장 재취업 못막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3.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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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5일 주총 "재선임 반대" 권고...실형 후 가석방된 장 회장의 5년 취업제한 조치 위반 방치한 이유로
장 회장은 상근 미등기 회장으로 작년 연봉만 57억원 챙겨...장 부회장은 연이은 담합과 공정위 과징금 조치도 초래, 방치 책임
동국재강 장세주(왼쪽)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5일 열리는 동국제강 주총 안건 가운데 장세욱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이행 우려를 이유로 20일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같은 이유로 곽진수 동국제강 전략실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15년부터 친형이자 동국제강그룹 최대주주인 장세주 회장을 대신해 동국제강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 대표이사인 장세주 회장은 2005년경부터 약 10년간 파철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약 8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가 20184월 가석방됐다. 이로 인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징역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회사 취업제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장세주 회장은 취업제한을 위반, 가석방 후 곧바로 동국제강의 미등기 회장(상근)으로 재직했으며, 취업제한 상태에서 202041억원, 작년 57억원의 고액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였던 만큼, 장세주 회장의 위법행위(취업제한 위반)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장 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 회장은 상근 회장으로 재직하며, 매우 높은 보수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세욱 부회장은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철강사와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국제강은 과징금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작년 2월에도 공정위는 동국제강을 포함한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 제강 제품의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총3,000억원(동국제강 약 4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구소는 대규모 담합이 상당기간 지속됐음을 고려할 떄, 장세욱 부회장은 2015, 2016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중대한 우려를 이유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작년 말 현재 장세주 회장의 동국제강 지분율은 13.94%, 장세주 부회장은 9.43%로 각각 1, 2 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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