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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개시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개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3.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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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1∼4차 지원금 받지 않았어야 지원 대상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최대 100만원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로,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작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 기간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5월 중순께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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