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8일 열리는 카카오페이의 주총 안건들중 신원근 대표이사 내정자의 사내이사 신규선임건에 대해 스톡옵션 매각에 따른 주주이익과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선임 반대를 22일 권고했다.
또 강율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법률대리인 소속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역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신원근 후보는 현재 카카오페이 전략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페이 상장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번 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 선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가 상장(2021년11월)한 직후인 작년 12월1일 보유하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12월10일 행사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당시 상근임원 총 9명 중 8명이 동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매각함으로써 약 878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는 시장에서 이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는 사임했고 회사는 ‘신규 상장회사 임원은 상장 후 1년, 대표이사는 2년 동안 보유주식 매각 금지’ 등의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신 후보는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매각으로 얻은 이익으로 다시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임기 중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 그리고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임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일 뿐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신 후보가 이번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재신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주식매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인 강율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선 법무법인 지평이 2020년 2월 모회사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누락) 형사사건 법률대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게시 방치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를 대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