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이 되자, 함 부회장은 본안 소송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집행정지 재신청 사건을 다뤄온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사안의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전날 마지막 심문 기일에서 함 부회장측 대리인은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피해가 없으며 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측 대리인은 반면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인 항소심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