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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銀 임석, 채권압류ㆍ추심 명령 받아
솔로몬저축銀 임석, 채권압류ㆍ추심 명령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3.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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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에 줄 배상금 21억원 체납…법원 "추심 시까지 채권 처분 금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부실 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60) 전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체납해 법원으로부터 21억원 가량의 채권을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이듬해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3년 4월30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임 전 회장이 체납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21억여원을 임 전 회장에게 채무가 있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이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추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회장은 예보가 21억원을 A씨와 부동산개발 시행사로부터 추심할 때까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채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임 전 회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예보는 부실 대출과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 전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임 전 회장은 총 9억8000여만원을 체납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예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21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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