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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5일부터 전세대출 빗장 풀고 금리도 0.1%p↓
신한은행, 25일부터 전세대출 빗장 풀고 금리도 0.1%p↓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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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 한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카뱅,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낮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권에선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이사철 전세 수요를 배려한 것이며, 6월 지방선거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 공약도 은행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내린다. 대상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이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들이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신규 코픽스 기준 3.30~ 4.20%로 25일부터는 이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늘렸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갱신계약 시작일 전’이나 ‘잔금일 전’에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4일부터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이 모두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풀었다. 우리은행이 먼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까지로 다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은 전셋값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3억원인 아파트에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4억원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1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 보증금의 80%인 3억2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배경에는 봄철 이사철로 전세대출 자금 수요가 증가한데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000억원 줄어든 1060조1000억원이었다. 감소폭이 지난해 12월(-2000억원)과 올 1월(-5000억원) 보다 축소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금융권에선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6월 선거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 등장을 앞두고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이 새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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