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해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신종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 단속한 결과 9월까지 450개업체(사이트)를 적발해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사이트 페쇄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했다. 이들은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터넷 까페를 이용한 불법 영업도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거래자의 소개를 통해서만 회원 가입을 받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영업권을 넓혀왔다.
금융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합법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사용이 금지된 선물, 자산운용, 증권 등의 단어를 넣은 문자를 투자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증권업게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