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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검토"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검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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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수석 부대변인 "여건 고려 단계 추진""시장에 상당한 혼선 준다는 문제 의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단계별 추진할 방침이란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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