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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미뤄진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입장 정리 후 31일 발표”
거래재개 미뤄진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입장 정리 후 31일 발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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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거래소 기심위서 상장유지 심의 결론 못내고 ‘속개’ 결정…31일 주총 이후 재심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 측은 상장 유지 여부를 놓고 4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우량한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해 심의는 오는 31일 주총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내놓으며 상장 폐지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기심위가 상장유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스템은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천215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은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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