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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매도하는 기관도 증권신고 의무”...내부자 지분매매 규제
“블록딜, 매도하는 기관도 증권신고 의무”...내부자 지분매매 규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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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에 지분 매각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화, 인수위에 보고
최대주주나 경영진 최소 3개월 전 주식 처분 계획 제출...분할매도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대주주, 경영자(CEO), 주요 임직원 등의 갑작스러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막기 위해 인수하는 기관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논의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됐다.

특히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은 작년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주요 임직원이 상장 두 달만에 900억원어치 지분을 블록딜로 팔아치운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이 불거진 데에 따른 후소 조치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인수위 내부 논의에서 필요한 ‘핀셋 규제’와 일반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꾸준히 쟁점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부 규정을 신설해 상장사에 지분 매각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최소 3개월 전에 주식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단일 매도 물량이 시장과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분할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는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블록딜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증권사나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시장 투명성을 위한 보고 의무 부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 SEC는 최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총 발행주식의 1%를 넘기지 않는 점도 규제했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적용되면 블록딜을 인수한 기관투자자는 특정 기간 재판매에 제한을 거는 ‘락업’ 조항을 적용받는다. 

회사의 사업설명이나 재무제표, 임원 등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깜깜이 블록딜을 제한해 주식시장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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