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25 (금)
'상폐 위기' 에디슨EV...대주주 주식처분 '불공정거래' 조사받는다
'상폐 위기' 에디슨EV...대주주 주식처분 '불공정거래' 조사받는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3.30 17: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상장폐지 해당사유 확인서 받을 때까지 거래정지 연기
대주주 투자조합 차익시현에 '먹튀 논란' 부정거래 가능성 조사키로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매각 실패와 관련 에디슨EV 대주주들이 대거 주식처분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핀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매각 실패와 관련 에디슨EV 대주주들이 대거 주식처분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주식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되며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 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쌍용차 매각 실패와 에디슨EV 거래정지로 인해 쌍용차 인수건이 부정거래로 인한 주식 '먹튀' 사건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에 대해 "해당 사유(감사의견 거절)와 관련해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까지 앞서 조치했던 에디슨EV의 주식 거래 정지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에서는 상장사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차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상장폐지는 유예되지만,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올해 초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있었는지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능력이 없으면서 주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참여한 게 아닌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모회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으로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자 에디슨EV의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시현에 나서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의 에디슨EV 지분은 지난해 5월말 기준 34.8%에서 같은 해 8월 초 11.0%로 낮아졌다. 쌍용차 인수설로 주가가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2308원에서 1만178원으로 340% 폭등하는 등 주가 폭등 시기에 대거 팔아치운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인수가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정도 이슈였겠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부정거래'가 아닌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