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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개선안 '외면'...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
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개선안 '외면'...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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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자본확충 연장 요청 불승인…4월 부실기관 지정 시 매각 수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확충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요청에 퇴짜를 놨다.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MG손해보험이 여러 차례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를 밑돌자 7월 적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이 1500억원 유상증자를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한 단계 격상한 경영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MG손보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00.7%로 법정 기준에 턱걸이했으나 이후 다시 추락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 6월 말까지 900억원을 확충한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이달 초 제출했고, 25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자본확충계획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실제 MG손보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고 그 탓에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유상증자 경과 등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실사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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