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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꺽기'에 서민 허리 휜다. 불공정 영업행위 여전...
은행 '꺽기'에 서민 허리 휜다. 불공정 영업행위 여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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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예 1위 기업銀...금액으로 전체 꺽기 금액의 60% 차지

은행권이 일명 '꺽기'를 통해 받은 구속성 예금이 지난해 무려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꺽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과 농협·SC·부산은행이 은행권 전체 꺽기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면서 이들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9월 기업은행과 농협·SC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해 검사한 결과 943건에 330억원의 꺽기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기업은행은 256건을 꺽기로 받아 전체의 27.1%를 차지했고 농협은행은 220건을 받아 23.3%로 나타났다. SC은행과 부산은행도 각각 139건과 134건을 꺽기로 받아 14.7%와 14.2%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기업은행이 전체 은행 330억원의 절반이 넘는 199억원을 꺽기로 받았다. 무려 6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0년 12월 '구속성예금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 은행에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지난해 1월부터 구속성예금을 받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농협·SC·부산은행 등 8개 은행 가운데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5000~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업·농협·SC·부산·수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종훈 의원은 "은행 자체적으로 구속성 상품 판매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모니터링 강화와 현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속성예금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해주고 대출금 일부를 예금에 들도록 강요,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거둬들이는 불공정 영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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