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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성년후견 심판 기각돼...청구인측 반발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성년후견 심판 기각돼...청구인측 반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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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부족하다"...한정후견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조 이사장 "사건본인의 주장만 듣고 판단한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즉시 항고할 것"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타이어가(家)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됐다. 경영권 분쟁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정후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청구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사건본인의 주장만 듣고 판단한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판문에서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한정후견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각 진료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해 의사의 감정 없이 심판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이사장 측은 “양심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한쪽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독단과 비상식에 의해 판결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재판부에서 진료기록 중 일부에 대해서 청구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현재 사건본인의 객관적 정신건강상태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또한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가족들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 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입원감정이 필요하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코로나 19를 이유로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정신감정도 공식 촉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해 온 아버지로서의 회장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객관적 입장의 제3자가 회장님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해 조 사장이 지분 42.9%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되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 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여하며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졌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조 명예회장은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언론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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