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나 보험 사기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국 안과 병‧의원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 관련 청구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2689억 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 지난해 9.1% 올해는 2월까지 두 달만에 12.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 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6주간 특별 신고 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자 구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이 책정됐다.
브로커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 환자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