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 해소와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에 대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적게 내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사적연금의 실현가능한 소득대체율을 40~45%(30년 가입 기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 노후소득 적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보험료 인상 방식으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부 개혁안 중 하나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현재는 노인소득 부족에 대처하는 유의미한 제도지만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 재정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정 시점 이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고 기초연금 재정 지원을 국민연금 지원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원화 전 단계에선 기초연금을 받을 것인지, 국민연금 최저금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급격한 소득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봤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고려할 것인지, 이행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 기구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