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부정청약에 수차례 당첨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수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씨(31)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의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상담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1500만원에 청약통장을 판매한 매도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약통장을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광고를 1899회 실시했다. 그 결과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하고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13차례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청약통장을 불법 매수하고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총 4억 7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을 추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