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들은 신한은행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8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개인 고객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데 이어 법인에도 계좌를 발급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왔다. 특금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금세탁 관련 잠재석 리스크 때문이다. 법인이 누군가의 요구로 가상자산을 대리 구매하는지 확인하기가 까다롭다.
한 거래소 제휴 은행사 관계자는 "법인 고객 관련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해당 법인이 특정인의 요구로 가상자산을 대리 구매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추후 문제로 불거질 요소가 많아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행을 깬 신한은행의 행보가 주목된다. 자금세탁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한은행은 법인이 계좌를 통해 코빗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이를 곧바로 수탁 업체 KDAC에 맡기도록 했다.
KDAC에 맡긴 가상자산을 다시 되팔 수는 있지만, KDAC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를 뒀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코빗 외의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것을 원천 금지시켜 자금세탁 우려를 줄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한 가상자산은 외부로의 이전 거래를 통제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제거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