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행위는 불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국내외 증시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갑절로 늘었다. 공모주 청약 중 발생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관련된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8만 7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쟁 민원은 3만 495건으로 5.1% 감소했다.
눈에 띄는 부문은 금투업종 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이 112.9%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입 해지와 해지 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은 2595건으로 전년도 1376건에 비해 배 이상 뛰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다.
금감원은 "'이익 보장', '손실 보전'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용 전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 때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보다 19.2% 늘었다. 증권회사 민원은 5212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는데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민원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장애(44.6%),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증권회사 비중이 56.8%로 가장 컸고 투자자문회사(35.7%), 부동산신탁회사(5.3%)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