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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담보대출 경매로도 회수 안돼..미회수금 최소 3000억원
저축은행 담보대출 경매로도 회수 안돼..미회수금 최소 3000억원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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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저축은행의 추가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넣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올해 들어 최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9월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전국의 경매물건을 조사한 결과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30억원 보다 750억원 늘어나 308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미회수액은 854억, 2분기 976억, 3분기 1200억원을 넘겨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 10곳(W, 삼일, 우리, 신라, 골든브릿지, 세종, 대원, 토마토2, 진흥, 경기)의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96억원에 비해 72.6%나 증가한 5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의 미회수액 증가분 32.6%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여서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1금융권이 경매 신청하고 저축은행이 후순위로 대출해 줘 1금융권에서 경매 신청한 경우는 빠져 있어 실제 부실액은 3000억원 보다 몇 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H저축은행의 경우 성북구 석관동 전용면적 135㎡ 두산아파트에 2006년 11월 4억1500만원, 2008년 10월 1억1000만원, 총 5억25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지난해 12월 경매신청을 했고 2번 유찰 후에 감정가 5억5000만원의 70.5%인 3억8790만원에 낙찰됐다. H저축은행은 채권청구액 6억7972만원 가운데 경매비용 596만원을 제외한 3억8193만원만 회수하고 2억9779만원을 받지 못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S저축은행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전용면적 170.8㎡ 신안아파트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7년 4월 4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KB일반 시세 기준) 3억7000만원이었지만 S저축은행은 4억2000만원이나 대출을 해줬다.

결국 지난해 2월 S저축은행은 채권최고액인 5억4600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을 했고 감정가 3억3000만원의 79.1%인 2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S저축은행은 2억4333만원을 배당 받게 돼 청구액 5억4600만원 중 3억260만원을 못 받았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법원경매는 채권회수의 최후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조차 받지 못하는 미회수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평균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회수 채권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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