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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치료비 본인이 내야...25일 1급 감염병서 제외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치료비 본인이 내야...25일 1급 감염병서 제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4.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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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포스트 오미크론' 본격시동…25일 2급 감염병 지정 후 4주간 전환 준비
재택치료 없어지고 모든 병원서 대면진료…격리병상도 축소
▲정부가 코로나19를 25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를 25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으며 치료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고, 감염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이날 12만584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신규 확진이 상당기간 5만∼10만명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위중증·사망 역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이에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며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돼 앞으로는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이 없어지지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돼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191개만 남는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돼 6월부터는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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