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적절한 담보물 없이 수백억원의 부실 대출로 은행 측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진흥상호저축은행 전 여신심사부장 엄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담보물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고 차주사의 변제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4개 기업에 805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 등은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사실상 전무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남은행 명의로 위조 발행된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만 의존해 불법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은 또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차주 측과 대출상담도 하지 않았고, 상장폐지를 앞둬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대출을 강행했다.
특히 담보물로 제공한 아파트의 경우 장기 미분양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감정가를 부풀려 책정하거나 계약금 지급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지시했다.
검찰은 엄씨와 함께 불법 대출에 가담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전 지점장 이모(47)씨, 전 금융1팀장 김모(49)씨, 한국저축은행 전 지점장 김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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